교육부 "5일 이상 체험학습땐 매주 확인 권고"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서 조양 사건 논의||작년 이어 두번째지만 강제성 없어||지역시민단체 "제도 개선 및 강화"
2022년 06월 29일(수) 17:24 |
![]() 29일 오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항에서 조유나 양 가족이 탑승했던 승용차량이 한달여만에 바다에서 발견돼 경찰 등이 차량 인양작업을 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제공 |
이는 지난 27일 교육부 이지현 교수학습평가과장이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추진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한 이후 이틀만의 조치다.
다만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이미 지난해 5월 교육부가 시행했었던 것으로 당시에도 권고사항이었으나, 사건이 발생한 광주에서 도입하지 않았다. 이에 강제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29일 오후 장상윤 차관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부교육감이 참여하는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 영상회의'를 열고 조양 실종사건 관련 교외체험학습 학생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인천시교육청의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식을 참고한 '교외체험학습 학생 관리 방안'을 각 시·도교육청에서 마련하고, 이를 각급 학교에 전파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에는 '연속 5일 이상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해 안전, 건강을 확인시키겠다'는 문구를 포함시킨다.
아동이 담임교사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학교는 '위기학생 관리위원회' 개최를 검토할 수 있다. 또 학교장은 승인서를 통해 보호자에게 '유선 연락이 닿지 않을 시 군·구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이 방안은 이미 지난해 5월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전국 교육청에 시행이 권고됐던 내용이다. 그러나 현재 인천을 비롯해 부산·경기·충북·충남·경북 등 6개 교육청에서만 이를 관할 각급 학교에 안내했고, 나머지 교육청은 따르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광주시교육청 역시 교육부 권고에도 개선책을 시행하지 않았다.
지역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외학습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최근 성명을 통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에 근거를 둔 교외 체험학습 제도는 각급 학교가 실정에 맞게 출석인정 일수, 불허기간 지정, 인정활동 유형, 신청절차 등을 운영하고 있다"며 "최장 38일까지 허용되는 장기 체험학습의 경우 학생 안전을 살필 수 있는 대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별 다른 운영지침 없이 학교 재량에 맡겨진 탓에 학부모와 학생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학부모·직장 등은 4시간 단위의 반나절 연가가 보편화되고 있으나 교외 체험학습은 하루 단위로만 허락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2019년 7월 전국 교육청에 학교 실정을 두루 살펴 교외 체험학습 규칙을 표준화하고, 체험학습에 대한 책임·역할을 분명히 하는 등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3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근 발생한 학생 실종 사건을 계기로 교외 체험학습을 제한 또는 검열할 것이 아니라 보다 편리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권익위 권고 이행 등 교외 체험학습 운영 지침을 마련,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실제 조양의 경우 교외 체험학습 기간 중 수업일수 18일을 빠졌지만, 학교 측은 제도적 근거가 없어 해당기간 중 위치·체험 학습계획 이행 내용 등을 파악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는 조양 가족의 실종이 체험기간이 끝나고 뒤늦게 확인돼 수사의 때를 놓쳤다는 탄식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지현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의 권한이라 교육부는 물론 교육청에서도 제도 개선안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노병하 기자 bh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