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이슈 67-4> '법개정' 첫 시행 광주·전남 인수위 꾸려… "투명성은 글쎄"
광주·전남 민선 8기 인수위 총 16개 ||단체장 교체 지역 중 설치율 90% 넘어||예산·인력·경비 등 지자체 지원 가능||인수위원 구성에 공정성은 담보돼야
2022년 06월 26일(일) 18:40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지난 7일 광주도시공사에서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로 출범식을 갖고 현판식을 개최하고 있다.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 제공
민선 7기까지 자율적으로 운영된 인수위원회가 민선 8기부터 법적 토대가 마련되면서 광주·전남은 16곳에서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해 가동되고 있다.

지난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직 인수위가 설치·운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민선 7기때 인수위는 자율적으로 운영됐지만 구성과 지원에서 한계를 보였다.

반면 민선 8기 인수위부터 해당 지자체의 운영 경비와 인력 지원으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인수위 운영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단체장이 교체된 지역 중 인수위를 구성한 지역 비율은 지난 민선 7기 시·도 90%에서 민선 8기 100%로 증가했고, 시·군·구도 민선 7기 75%에서 민선 8기 90.2%로 높아졌다.

현재 광역단체 중에선 새롭게 선출된 강기정 광주시장직 인수위가 가동 중이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광주 2곳(서구·광산구) 전남에선 총 13곳에서 인수위가 활동 중이다. 14명의 인수위원으로 구성된 순천과 화순을 제외하면 11개의 기초단체장직 인수위는 모두 15명의 정원을 채웠다.

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인수위 격인 '민선 8기 준비위원회'를 꾸린 사례도 있다. 재선인 김영록 전남지사는 '민선 8기 비전·공약 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중이다.

인수위의 활동도 법적으로 정해져있다. 인수위는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해야 하며,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해당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 이름과 직위가 들어가야 하고, 예산 사용 내역서와 주요 활동 내용 등이 포함돼야 한다. 인수위의 주요 업무도 명시돼 있다. 지자체의 조직 기능과 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기조를 설정할 준비를 해야 한다.

그 밖에 지자체장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점검하는 임무를 맡는다.

인수위의 구성, 직무, 결과보고 등 다양한 현안들이 조례에 담겼지만 인수위원 인선의 경우, 공정성 담보가 결여된 부분은 우려스러운 점으로 꼽힌다. 현 조례에 따르면 인수위원 구성 중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6/10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 지방공무원법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만 제제 조건을 달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인수위가 당선인의 '자기사람 심기'로 표면화되면서 인수위원의 전문성 결여는 아쉬운 대목이란 지적이다. 또 시민들에게 정책을 공개하는 범위도 제한적이어서 투명성이 담보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인수위는 후보 시절 공약을 다듬고 내용을 보완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재 구성된 인수위의 경우 상당수 당선인을 도왔던 인물로 채워졌다"며 "정치적 통합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 전문성 결여도 우려스러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인수위는 후보 공약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시민 소통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이 과정이 충분이 법적으로 담보되어 있는 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장이 재선에 성공한 경우 인수위 구성이 담보되지 않아 임기 시작 전 정책 공약 발표에 의무성을 띠지 않는 점도 염려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자체장이 정책 기조 설정 준비를 위해 인수위 설치가 필요한 경우엔 선거공약을 정책으로 변환하기 위한 인수위 설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연임하는 지자체장이 인수위를 구성한 사례가 없고, 인수위 설치와 활동에 적지 않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새롭게 선출된 경우에 인수위 실익이 더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최황지 기자





최황지 기자 orchi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