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임기말 '보은성' 승진 카드 만지작…비난 여론 확산
선거법 위반 입건된 공무원 등||임기 1달 앞둔 승진 남발 우려||군측 "사실무근·인사계획 없어"
2022년 05월 23일(월) 14:32

영암군이 느닷없는 '보은성 승진 인사' 의혹에 휩싸이며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6·1지방선거가 한창인 가운데 임기 1달여 남겨 둔 단체장이 승진잔치를 남발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영암군 등에 따르면 전동평 군수가 영암군수 3선에 도전했다가 민주당 내 예비경선에서 탈락하며 지난 16일 업무에 복귀했다. 문제는 이후 이어졌다. 군수 개인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입건돼 검찰 조사중인 공무원이 돌연 승진 대상에 오르면서 입쌀에 오르 내리고 있는 것. 일각에선 떠나기 전 '보은성 승진 잔치'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 뒤로 미뤄진 승진 인사와 관련해 군의회 경제건설전문위원(5급)의 공석 등으로 인사요인이 발생했고 집행부가 군의회 집행부에 사무관 '충원요구' 공문을 보내 달라는 의사를 타진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6월 전동평 군수가 더불어민주당의 발전 기여 공로로 1급 포상을 받았다는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했으며 경찰과 검찰은 부서 막내인 8급 주무관만 일부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비서실장 등 공무원 2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이들 중 검찰로부터 일부 무혐의 처분을 받은 한 명이 군과 담당과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이 영암군청을 방문, 선거법 위반 사건에 연루된 부속실장 등 4명의 공직자들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아 자체 조사까지 나선 상황이다.

그 결과에 따라 징계가 뒤따를 경우 공무원 인사규정 상 상급기관 징계 과정에 있는 공직자를 승진 대상으로 심의할 수 있느냐를 놓고 법적인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나온다.

공무원을 통해 군수 개인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입건 검찰과 행정안전부가 조사중인 공무원이 승진 대상에 오르면서 일각에선 떠나기 전 '보은성 승진 잔치'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현실화 될 경우 큰 논란이 예상된다.

군수가 집행부 승진의결 및 의회 직무대리 방식으로 단행 한다면 공무원선거법 위반 관련 검찰수사 진행 결과 및 행정안전부의 징계절에차 따라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선출직 자치단체장이 임기를 얼마 남겨 두지 않은 상황에서 고유권한을 내세워 인사를 단행한다는 것은 신·구 지방권력 갈등요인으로 비화될 우려도 점쳐진다.

이처럼 의구심이 현실화 될 경우 군수 임기 말 인사는 '자기 사람을 챙기는' 보은성 인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없다.

한편 군 관계자는 모 지역신문에 보도된 '보은성' 승진· 인사 의혹에 대해 "근거없는 소문일 뿐 전혀 사실 무근이며 현재 인사계획은 없다"고 부인했다.

영암=이병영 기자 by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