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5월 10일(화) 17:27 |
설비시설 폭발로 노동자 8명의 사상자를 낸 여천NCC(주) 여수공장에 대한 특별 감독 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2월 11일 여천NCC 여수3공장에서 열교환기 청소 작업을 마치고 기밀시험을 하다 설비가 폭발해 노동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이에 따라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여천NCC 여수 4개 공장을 대상으로 특별 감독을 한 결과,111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619건은 형사 처벌 대상이어서 사법 조치하고, 461건은 과태료 9600만원을 부과했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사측이 추락 및 화재·폭발 예방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 위반만 284건에 달했다. 공정 안전 관리 위반 387건과 안전보건교육과 건강 진단을 하지 않는 등 일반 관리 체제 위반 403건이 각각 적발됐다. 무엇보다 적발된 위반 건수에 혀를 끌끌 찰 수밖에 없다. 공장 전체가 위험으로 가득찬 화약고와 진배 없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번 특별 점검 결과는 산업 현장의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이 얼마나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방증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시사해주었다. 황종철 광주고용노동청장은 "특별 감독에서 적발된 위반 내용을 볼 때 사측이 시설 개선, 인력충원, 협력 업체 지원, 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적극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여수산단 내 시설물은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관리받지 못하고 안전 조치가 사측의 자율에 맡겨진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이런점에서 사측의 이윤의 논리에 따라 위험이 외주화되고 노동자의 안전이 무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시설이 노후화된 여수산단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노동계의 요구사항인 '국가산단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업주의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시설물 안전 정밀 진단을 의무화하고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 정비를 통해 경영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산업 현장 안전이 어느 정도 개선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