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
서울시, '화정동 붕괴사고'도 강력 처분 검토||동구, 3억9000만원 붕괴사고 수습 비용 청구
2022년 03월 30일(수) 16:31
광주지법이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붕괴참사 현장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하청업체 현장 관리자와 재하청 업체 굴착기 기사에 대해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뉴시스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 사건 역시 6개월내 강력 처분 검토중인 상황이다.

3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광주 동구는 지난해 9월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처분은 '부실시공 혐의'에 해당한다.

처분 사유는 △해체 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 △과도한 살수로 성토층 하중 증가방지 등을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이다.

이번 처분으로 인해 현대산업개발은 8개월간 입찰참가 등 건설 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전담조직을 구성한 뒤 6개월 내에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최고 수위 행정처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광주 동구도 현대산업개발에 3억9000여만원의 수습비용을 청구했다.

이날 동구에 따르면, 지난 7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근거 3억9000여만원의 붕괴사고 수습 비용을 청구하는 공문을 현대산업개발에 보냈다.

청구비용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족들의 변호사 선임비용 1억8700만원 △피해자 49재 비용 2670만6890원 △유가족 생계안정지원을 위한 구호금 1억8000만원 등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청구비용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뉴시스 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