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임기 2개월 짜리' 의장 보궐선거 논란
현 의장, 단체장 출마로 4월말 사퇴||도의회 "'궐위시 선거'규정 따를 뿐"||"선거시 행정력 낭비·감투싸움"우려||시의회 "직무대행체제 검토" 대조적
2022년 02월 21일(월) 17:49
전남도의회 본회의장. 도의회 제공
전남도의회가 단체장 선거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는 의장 사퇴이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임기 2개월도 안되는 의장 보궐선거 수순을 밟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6·1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의회 구성까지 불과 2개월 사이 의정활동도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의장을 새로 선출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반면 광주시의회는 현 의장의 구청장 출마 움직임에 보궐선거가 아닌 '직무대행' 체제가 가능하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21일 전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김한종 의장이 장성군수 출마의지를 보이면서 도의회가 신임 의장 선출을 검토 중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도의원이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30일 전인 5월2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만 한다.

김한종 의장은 현재 "오는 4월30일께 의원직을 사퇴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제61조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闕位)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보궐선거를 검토 중에 있다.

선출된 의장의 임기는 자치법상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규정돼 있다.

의장 공백기간은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두달 남짓이다. 자치법상(제59조·제60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의장의 직무대리, 임시의장 선출이 가능하다는 규정에도 전남도의회는 '보궐선거'를 고수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관계자는 "의장의 사퇴 등으로 인한 궐위 시에는 보궐선거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까닭에 임시의장이나 직무대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의회는 지난 2014년 김재무 의장의 광양시장 출마로 그 해 4월7일 보궐선거를 실시, 서옥기 의원이 세 달 임기 의장으로 선출된 사례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김용집 의장의 남구청장 출마가 예정돼 있는 광주시의회의 경우 '의장 직무대행' 적용을 검토하고 있어 전남도의회와 대조적이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한달 남짓한 기한 동안 보궐 선거를 한 차례 더 실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고 과도한 행정적 낭비가 불가피하다"며 "지방자치법 제59조는 부의장이 직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고, 61조는 보궐선거를 하도록 돼있어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 현재 시의회는 의장 직무대행 체제 적용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도의회가 과거 관행 탓에 의장 보궐선거를 고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무안 남악에 거주하는 A씨는 "법적으로 보궐선거 절차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후반기로 나눠 의장선거를 할때마다 감투 나눠먹기와 감투싸움이 난무한 상황에서 굳이 임기 2개월 남짓한 의장을 선출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해나 기자 min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