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신보, 북구 소상공인 디딤돌 특례보증 시행
2022년 02월 21일(월) 16:39 |
광주신용보증재단이 지난 18일 북구청, 광주은행, 북구 관내 11개 새마을금고와 '북구 소상공인 디딤돌 특례보증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광주신보 제공 |
광주신보는 이번 협약에 따라 출연받은 2억6000만원을 보증재원으로 31억2000만원을 보증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북구 관내에 소재한 임차 소상공인으로,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업체다.
업체당 보증금액은 최대 2000만원이며 보증료율 연 0.7%, 보증기간 최대 5년으로 광주은행과 북구 관내 11개 새마을금고를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북구청에서는 1년차 최대 4%, 2년차 2%의 이자와 1년분의 보증료(0.7%)를 지원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변정섭 광주신보 이사장은 "특례보증을 통해 북구 소재 소상공인분들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북구청 및 금융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보증지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