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자 규정 준수를
이연주 공인노무사
2022년 02월 21일(월) 1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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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경비원의 본래 업무는 '경비'이다. 하지만 경비 업무보다는 낙엽 청소, 제설작업, 재활용품 분리 배출, 안내문 게시 등의 업무가 더욱 익숙하게 여겨진다.
경비원이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경비업법, 공동주택관리법,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데, 먼저 경비업법에서는 경비 업무 외의 것은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은 경비 업무 외에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 보조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업무는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직접적으로 경비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감시적 업무로 대표적으로 경비를 규정하고 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일명 '감단직'으로 불린다.
감시적 근로자는 주로 감시 업무를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한다.
이처럼 경비원이라는 한가지 업에 대해 법마다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근로기준법에서는 감시적 업무를 하는 경비원들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에게는 주휴일과 공휴일도 적용되지 않는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고, 공휴일에 쉬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또 이렇게 일을 해도 연장·휴일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다만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며 연차유급휴가와 노동절은 보장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경비원은 출퇴근 사이 상주 시간에 비해 턱없이 적은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는다.
심신의 피로가 낮은 감시적 업무를 한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근로시간과 관련한 규정에 예외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25일 개정된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감단직 종사자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사용자가 해당 기준에 맞춰야 감단직 종사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감단직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 적정 온도 유지 △유해물질 및 소음 차단 △야간휴게 시 충분한 공간과 물품 구비된 휴게시설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
또 △근로시간 보다 짧은 휴게시간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외부 알림판 부착 및 소등 조치 △월 4회 이상 휴일 보장 등의 근로조건이 구체화 돼야 한다.
개정된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이 우리 주변 아파트 경비원 대상으로 엄격하게 적용돼 감시적 업무 승인제도가 그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
경비원 중 본인의 근로 조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은 언제든지 알바지킴이상담센터에서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다. 1588-6546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