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농기계임대료 50% 감면 6월말까지 연장
영농철 인력난 해소
2022년 01월 04일(화) 15:12 |
보성군이 농기계임대료 50% 감면을 6월까지 연장한다. 보성군 제공 |
코로나19 상황이 지속·악화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차질로 영농철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6월말까지 추가 운영을 결정했다.
보성군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 농기계 50% 감면을 시행하여 2억원의 임대료 절감 효과를 냈다.
임대료 감면 지원대상은 임대농기계를 이용하는 관내 농업인으로 모든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농기계임대료 감면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영비 절감 등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농기계임대사업소는 코로나19 선제적 예방을 위해 임대사업소 수시 방역 및 입출고시 농기계 소독 등으로 방문하는 농업인의 감염병 예방과 다가오는 농번기의 적기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eunzy@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