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 게임 시간 선택제로 바뀐다
청소년·보호자가 게임 이용 시간 설정 ||게임 과몰입 문제 새 교육과정에 포함 ||과의존 위험군 발굴, 다양한 여가 지원
2021년 08월 25일(수) 10:18 |
![]() 지난 4일 서울 성동구 및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이 관내 학교 주변 PC방을 방문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서 출입자들의 올바른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2000년대 초반 인터넷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2005년 '청소년 보호법' 개정 법률안의 발의된 이후 다양한 논의를 거쳐 2011년 국회 통과와 함께 시행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게임 과몰입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비율은 2011년 6.5%에서 2020년 1.9%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게임업계 등 일각에서는 셧다운제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했고, 지난 6월엔 국무조정실에서 선정한 규제 챌린지 과제에 셧다운제가 포함돼 정부가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에 나섰다.
또 지난 10년간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컴퓨터(PC) 온라인 게임 대신 휴대전화(모바일)를 이용한 게임이 크게 성장해 제도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2020 대한민국 게임백서 자료를 보면 청소년 게임 이용 분야는 90.1%가 모바일 게임이었고 64.3%가 PC·인터넷 게임, 11.3%가 콘솔 게임 등이었다.
여기에 30대 부모 68.4%가 자녀와 함께 게임을 하는 등 젊은 부모를 중심으로 게임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면서 게임만 규제하는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게임 시간 선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게임 시간 선택제도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또는 법정 대리인의 요청 시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 시간을 설정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통해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을 발굴하고 상담과 치료를 지원한다. 청소년이 희망하는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매체 이용 상담을 벌이고, 저소득층의 경우 치료비의 최대 50%까지 제공한다.
또 보호자와 교사를 대상으로 게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을 포함하는 등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게임과 관련한 갈등 상황에서 보호자와 교사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지도 지침을 10분 이내 짧은 동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게임 개발과 게임화 수업 모델 개발을 위한 교사연구회 지원도 강화한다.
게임 외에 다양한 여가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동아리, 프로그램도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발급하는 통합문화이용권과 스포츠강좌이용권은 현재 매월 8만원, 최대 8개월 지원이지만 2022년부터 매월 8만5000원, 최대 10개월 지원으로 늘린다.
이 밖에 정부는 청소년 유해 게임물을 상시 점검하고, 게임의 사행성·선전성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청소년 유해광고 차단 등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번 개선 방안이 궁극적으로 입법까지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국회 논의를 지원하는 한편 온라인에서의 청소년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관계부처 협조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게임 과몰입 예방제도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청소년들이 게임을 건강하고 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시스 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