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실혼 배우자도 국민연금의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
2021년 08월 16일(월) 13:34 |
[답] 국민연금의 부양가족연금이란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수급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다면 가족수당적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배우자에는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한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주관적 요건)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질은 존재(객관적 요건)지만,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는 관계를 말한다. 부양가족연금 대상인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단에 '사실상의 혼인관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된 신고서와 공적자료를 통해 공단이 판단을 하게 된다. 먼저 1)공단 서식인 사실상의 혼인관계 신고서에는 공증서류 또는 사실상 배우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음으로 2)사실혼을 판단할 공적 자료로는 ①동거기간이 확인되는 주민등록자료 또는 ②법원 판결문 등이다. 주민등록자료상으로 1년 이상 동거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실상의 혼인관계 신고서를 제출하면 그 신고서를 제출한 날을 사실혼 성립일로 본다. 법원 판결문으로 사실혼을 증빙하는 경우 사실혼 성립일은 판결문상 명시된 혼인기간을 따른다.
A씨가 말한대로 사실상 배우자와 1년 이상 동거한 사실이 주민등록자료상 확인된다면 공단에 사실상의 혼인관계 신고서를 제출한 날로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노령연금에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연금액이 추가 지급된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일 경우 올해는 연 26만3060원(월 2만1920원)이며 매년 물가변동률에 따라 변동된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받고 있다면 부양가족연금대상이 될 수 없다.
사실혼 배우자 인정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내방하여 상담받을 수 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