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 교통안전계는 개인형 이동장치(PM)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에 대해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용자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주의를 당부하고 무면허,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2인탑승행위 등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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