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사고 재발 막자"…위험공사장 상주감리 배치
국토위 '건축물관리법'개정안 통과
2021년 06월 16일(수) 16:14 |
버스 매몰사고 발생한 광주 재개발구역 |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해체공사 중 상주감리와 착공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해체공사의 위험수준별로 감리원 배치 기준을 차등화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해체공사 감리배치 시 상주·비상주에 대한 구분이 없어 대부분 비상주 감리로 운영됐었다. 앞으로 해체 난이도, 인접부지 위험성 등이 높은 공사는 상주감리를 배치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또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에 대해 착공신고를 의무화한다. 현재는 해체허가 후 착공신고 절차가 없어 감리계약 준수, 해체계획서 변경 등의 허가사항 이행확인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제부터는 착공신고 시 건축물 관리자와 지정감리자와의 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은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뒤 3개월 이후 시행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광주 해체공사장 참사는 현재 운영 중인 중앙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철저히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