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깡' 등 지역화폐 부정유통 집중 단속
오는 31일까지
2021년 03월 23일(화) 15:17 |
장흥군은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 화폐를 악용해 불법 행위를 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장흥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간 동안 △물품 거래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점검은 주민 신고 및 운영 시스템을 통한 단속 대상 가맹점 리스트를 바탕으로 한다.
이를 통해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종순 군수는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며 "그만큼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지역 화폐 운영의 신뢰를 구축하고, 의심 사례 접수 시 총력을 다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장흥=이영규 기자 yglee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