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Q&A> 투자계좌 주문대리인 등록시 유의할 사항
금감원 광주전남지원·1332
2021년 03월 14일(일) 1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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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판례는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해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하면서 계좌를 제공하는 등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 불공정 거래 방조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처럼 투자계좌를 투자전문가에게 일임하더라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공범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주식계좌 운용을 투자전문가에게 일임하더라도 형사처벌 위험성이 있는바 투자자들이 주식계좌를 타인에게 맡기려고 하는 경우 필요한 행동원칙을 알아보자.
【A】 최근 다수의 타인계좌를 이용한 불공정 혐의거래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리로 수행한 사람의 관계가 가족·친척·직장동료에 한정되지 않는 특징이 발견되었다. 특히 주식투자 커뮤니티나 증권사 직원의 권유 등을 통해 투자전문가를 소개받아 주식계좌의 운용을 맡긴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이는 주식과 관련된 낙오우려(자신만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두려움)로 인해 주식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의 시장참여가 늘어나고, 투자전문가에게 계좌를 맡기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현상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불공정거래 세력이 다수의 계좌를 확보하여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행위에 악용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악용가능성을 막기 위해 투자자는 다음의 세가지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첫째, 자신이 맡긴 계좌가 불공정거래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를 계속 제공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 인정된다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공범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특히 증권사로부터 이상주문으로 경고를 받는 경우 매매내역 등 거래정보를 직접 확인해 시세조종 이용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둘째, 자신의 투자와 상관없이 계좌명의만 빌려주는 경우라도 차명거래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의 공범으로 형사처벌 받는다는 점이다.
셋째, 주문대리인등록이나 타인 HTS 약정 등의 절차 없이 인증서를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계좌를 맡기는 경우에 대가를 받았거나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인증서) 관련 규제위반으로 형사처벌 받는다는 점을 주의해야한다.
투자자들은 위법행위에 사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원금보장 약속 또는 기업의 임원 출신으로 미공개정보를 많이 안다는 유혹에 현혹되어 주식계좌를 맡기지 말아야 한다.
금감원 광주전남지원·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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