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시·군, 불법 근절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외면
종합·전문건설 공동 입찰·공사||적정 공사비·불공정 방지 도입||구례·무안·신안군 10년간 ‘0건’||강제조항 아니어서 확대 한계
2021년 01월 04일(월) 15:37 |
![]() 대한전문건설협회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입찰·계약, 구성원별로 공사를 분담 수행하는 제도다. 원·하도급 업체 간 수평적 지위 부여 등 전문건설업체 보호와 육성을 위해 2010년부터 시행 중이지만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제도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 구례·무안·신안 10년간 실적 '0건'
4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발주 실적은 △2016년 61건·652억원 △2017년 24건·549억원 △2018년 22건·376억원 △2019년 28건·384억원 △2020년 21건·549억원으로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전남의 경우 도 단위 광역단체 중 전국 집계를 시작한 2013년부터 1위의 실적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시·군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확대 시행된 2010년 이후 단 1건도 발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 도입 초기에 비해 오히려 발주 실적이 급감한 시·군도 많다.
시·군별로 보면 구례·무안·신안 등 3곳은 2010년 이후 10년간 한 차례도 공동도급제를 통한 발주를 하지 않았다. 영암·완도·진도·해남 4곳은 1건에 그쳤다. 강진·담양이 각 2건씩, 목포·보성이 각 4건씩이었으며 영광(7건), 장흥(6건)도 발주 실적 10건을 넘기지 못했다.
● 종합건설 위주 발주 관행 여전
전남 지자체의 종합건설업체 위주 발주 관행도 여전하다.
2020년 11월까지 전문(1억 이상), 종합(2억 이상) 경쟁입찰 발주 건수는 총 2020건이었다. 이 가운데 종합건설 발주는 1220건인데 반해 전문건설은 800건에 그쳤다. 발주금액 역시 종합 3조2848억원으로 전문(2167억원)에 비해 1400%p 이상 많았다.
이는 오랫동안 지속된 발주기관의 종합건설업체 위주 관행과 전문건설 발주 공사 대부분이 소액 입찰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업계가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풍토 조성을 위해 적정 공사비 확보의 중요성을 정부에 호소하고 있지만, 직접시공의 주체인 전문건설업체들은 소액 입찰, 초저가 하도급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더욱이 일선 건설현장에서는 원도급사의 계약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 및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전문건설업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 "불법·불공정 하도급 거래 근절"
전문건설업계는 적정 공사비 확보와 불법·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을 위한 대안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등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의무조항이 아니다보니 일선 지자체 등 발주기관이 외면하면 이를 강제할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9년 대통령 주재 아래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에서 원도급업체가 일감을 받아 하도급업체에 나눠주는 수직적 구조가 아닌 모든 업체가 수평적인 지위에서 공공기관과 직접 거래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부터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방안 중 하나인 전문·종합건설업간 업역이 폐지되고 내년부터는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가 적용 시행된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고성수 회장은 "정부의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기본원칙과 방향은 직접시공에 있다. 이에 따라 지금 당장 직접시공의 한 형태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를 통해 직접시공주체인 전문건설업체의 활성화로 공사의 완성도를 높이고 복합공사 시공 경험을 쌓아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문업체를 보호·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원 기자 swpark@jnilbo.com sungwo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