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16일(월) 10:27 |

[문] 식당을 운영중인 A씨는 최근 종업원으로 외국인 2명을 고용했다. 각각 중국인과 베트남인으로 이들도 우리나라 국민처럼 국민연금에 가입신고를 해야 하는 지 등이 궁금하다. 만약에 외국인도 가입대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한다면 외국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지 등이 궁금하다.
[답] 국민연금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채용된 18세이상 60세미만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첫째, 그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법이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사회 경제적 위험분담 형태의 소득보장제도)'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캄보디아 등의 국가는 우리나라와 상호 국민연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둘째, 사회보장협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약(협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으로 우리나라와 외교(영사)관계를 수립한 국가의 외교관, 영사기관원과 그 가족 등을 말한다. 셋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이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외국인, 넷째,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에서의 중국인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국민연금에 가입 신고를 해야 하며 베트남인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이 연금보험료를 10년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민처럼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반면에 외국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한다. ①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대한민국과 외국인 본국 간의 사회보장협정에 의해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이 있다. ③국적 상관없이 체류자격이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의 경우다.
이 셋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지급연령에 도달했거나 사망, 본국으로 귀환한 경우에 반환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중국인이 본국 귀환으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경우 원칙적으로 중국은 반환일시금 지급대상국이 아니나 체류자격이 E-9(비전문취업)으로 가입된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이 가능하다. 외국인이 본국귀환시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신청전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