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계도기간 종료, 단속 어떻게 하나?
계도기간 끝, 13일 0시부터 단속 시작||식당 등 미착용자 여전, 스카프‧밸브형도||일부선 "정부지침 애매하다" 불만 내비쳐||지자체 "각 담당 부서별로 단속 예정"
2020년 11월 11일(수) 17:13 |
![]()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계도기간 종료까지 이틀 남은 가운데, 11일 광주 충장로 일대의 도로 정비현장에선 노동자들이 스카프·마스크 등 제각각 착용하고 있다. |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오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미착용자에 대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라는 강수를 뒀지만, 애매한 가이드라인 탓에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이를 단속해야 할 지자체 역시 "각 해당 부서별로 단속을 한다"는 말뿐, 단속 방식과 일정 등 정확한 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실효성마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1일 오전 9시께 광주 동구 충장로.
평일이지만 많은 시민들이 모인 충장로 일대 거리에선 대부분 마스크 착용이 자연스러워진 듯 마스크를 코끝까지 가린 채 활동 중이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확진자가 줄어들면 마스크 착용이 느슨해져 감염이 우려됐던 상황과는 다르게, 이날 거리에선 마스크를 미착용한 시민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
곧 계도기간이 끝나는 만큼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잘 따르는 분위기였다.
강대훈(28)씨는 "광주서 확진자가 많이 줄긴 했어도 이제는 마스크 착용이 일상이 된 것 같다"라며 "의무화때문이라기 보단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항상 착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과는 별개로 착용 의무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차이가 있었다.
여전히 거리에선 밸브형 마스크나 턱스크, 스카프를 두른 시민들을 종종 볼 수 있었으며, 식당이나 카페 등 음식을 섭취할 시에만 미착용이 허용되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벗은 채 이야기를 나누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또 골목 등에서 종종 보이는 흡연자들은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채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한 카페에서 "마스크 의무화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냐"고 묻자 김효빈(21) 씨는 "마스크 미착용 시 벌금 내는 거 아닌가요?"라며 "밖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있어서 내용 등을 관심 있게 확인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인터뷰에 응한 김씨는 밸브형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이는 13일부터 착용 시 벌금 부과 대상이다.
마스크 단속 규정도 애매한 부분이 많아 시민들의 불만도 큰 편이다.
이수희(41)씨는 "어차피 식당에서는 모두 마스크를 벗어 버리는데 단속을 한다고 한들 의미가 있나 싶다"며 "마스크를 벗은 채로 아직 밥을 먹고 있다고 주장하면 단속할 방법이 있나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조수영(38)씨는 "솔직히 음식점에서 마스크를 쓰라는 것은 음식을 먹지 말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며 "음식을 먹을 때 벗었다 음식을 안 먹을 때 썼다 하라는 건지 음식을 먹는 중에는 쭉 안 써도 되는 건지 기준도 모호하다. 마스크 단속에 대한 기준이 엉터리다"고 지적했다.
업주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안모(53)씨는 "식당에 들어와 자연스레 마스크를 벗는 손님에게 밥이 나오고 드실 때만 마스크를 벗으라고 말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그렇게 말해서 지켜지면 좋지만, 손님들만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불평했다.
김환희(38)씨도 "한참 확진자가 확산할 때 미착용자를 출입 금지도 시켜 봤고, 가게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손님은 쫓아내 보기도 했다"며 "카페나 식당 같은 요식업은 입소문이 전부인데 손님들이 단속에 적발된 이후 좋지 않은 소문만 날까 걱정이다. 미착용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일단, 광주시는 최대한 기준을 정해서 단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감염병관리과 관계자는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자치구 자체적으로 할 때도 있을 듯하다"며 "종교시설, 대중교통 등 마스크 착용 장소가 정해져 있다 보니 각 자치구에서 현장 지도를 할 때 마스크 미착용자 단속도 같이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식당이나 카페 등 모호한 기준에 대해서는 "식음료를 섭취할 때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앞에 음식이 없으면(음식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식 등으로 나름의 기준을 세워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광주시의 이런 방침과는 달리 단속 방식 등에 대해 구청에 확인한 결과 "각 담당 부서별로 단속을 나갈 계획이다"라는 답변만 돌아올 뿐 "몇 명의 인원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단속을 하느냐"의 답을 명확히 해주지 않았다. 법 시행 이틀 전임에도 말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한 시민은 이렇게 정리했다.
"정부 방역지침 내용을 보니 '식당 등은 음식을 먹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등의 내용이 있던데 이런 애매한 기준이면 단속에 걸린 사람만 억울할 것이다. 나아가 이를 단속할 공무원들 역시 지금부터 고생길이 열리게 된 것 같다."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