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신축 오피스텔 시행사·하청사 '공사대금' 갈등
하청사, 체불 공사대금 지급 촉구 집회||시공사, "체결된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시행사, "공사 내역 없이는 대금 못 줘"||"시공사 통해서 공사대금 이미 치뤄"
2020년 11월 09일(월) 17:19 |
![]() 광주 남구 주월동 백운광장의 주상복합오피스텔 외벽에 대금 지급 문제를 두고 시행사·하청업체의 대립하는 입장을 담은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시스 |
9일 광주 남구 등에 따르면 해당 공사에 참여한 7개 하청업체는 지난달부터 유치권 행사 명목으로 건물과 도로를 점거하고 "공사대금 10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집회를 이어나가고 있다. 또 시공사 역시 32억여 원의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반발 중이다.
반면 시행사 측은 "공사를 발주 받은 시공사에 이미 합당한 대금 240억여 원을 지급했다. 하청업체에 지급돼야 할 대금은 시공사 측의 문제다"며 "공사 내역 등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으니 그에 해당하는 대금을 안 주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7개 하청업체는 '직불(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바로 값을 치름) 동의 합의서'를 근거로 시행사 측의 직접 지급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본보와 통화한 시행사 측은 "직불 동의 협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계약을 맺은 것은 아니다. 시공사 측에 계약에 필요한 공사 내역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공사 관계자는 "추가로 공사 내역서를 요구하는 것이 말이 안된다. 공사 준공 당시 이미 체결된 계약서에 의해 지급해야 할 명목이다"며 "공사가 끝난 6월에 치뤄져야 했을 대금 지급을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 대여금 이자를 비롯해 추가 비용까지 합치면 10억여 원을 더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7개 하청업체는 시행사가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고, 법적 대응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또한 지급받지 못한 대금에 대해 민사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이 신축 오피스텔은 지하 5층~지상 18층 규모로 연면적 2만6578.2㎡에 이르며, 지난 6월 30일에 완공돼 일부 가구는 입주를 마쳤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