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 여순연구소, '전남도의회 여순사건 단독조례안 반드시 통과시켜야'성명서 발표
2020년 10월 13일(화) 16:15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 여순연구소는 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전라남도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지원조례안(이하 여순사건조례안)'을 전남도 의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독조례안은 지난 9월 3일 강정희의원 등 54명이 전남도의회에 발의하여, 9월 7일 소관 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심사보류 되어 여순 10‧19 유족들의 마음을 애타게 한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10월 13일 열리는 기획행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반드시 단독조례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여순 10‧19는 제주4·3과 분리될 수 없는 사건이며, 광주5·18과 밀접한 역사적 유사성과 무게를 가진 사건이었다고 전제하고, 6‧25 전쟁 기간중 함평 영광 화순 영암 등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6·25 전후 학살사건은 지역별로 단독적이면서 단발적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여순10·19사건과는 그 성격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국회에서의 여순특별법 제정이 임박하였음에도 여순10‧19가 일어난 전남도에서 단독조례조차 통과시켜 내지 못한다면 이는 도의원들의 역사적 무지와 지역에 대한 무관심의 소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도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여순 10‧19 단독조례안의 통과를 주장하면서 전남도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는 더 이상 '상원의 역할'을 하지 말고 여순사건 특별법의 마중물을 만들기 위해 단독 조례안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전남도의회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과 단독 조례안 제정에 힘써온 '도의회 여순사건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할 것을 촉구한다.

여순사건 특별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 국회의원(10명)들은 지난 9월 보류됐던 여순사건 단독 조례안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 다음은 성명서 원문

전남도의회는 여순10·19사건의 단독 조례안을 반드시 통과시켜라

여순 10‧19 사건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인 제국주의와 봉건주의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촉발되었다. 당시 14연대 병사위원회의 의제였던 <미군즉시철퇴>와 <동족상잔반대>는 이같은 반제 반봉건의 민중적 열망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정통성을 상실한 국가 권력은 탈법적인 계엄령을 발동하고 무고한 여수 순천 등 전남 도민을 학살하였다. 그간 전남 동부지역민들과 유족들은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한 채 '빨갱이'로, 좌익으로 몰려 70여년의 통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이에 부응하여 전남동부권 5명의 국회의원이 21대 국회 개원의 첫 입법활동으로 여순특별법을 공동발의하여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소병철의원의 대표발의와 152명의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에 의해 여순10‧19특별법이 단독으로 발의된 것은 지역민과 유족들의 바람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전남도의회는 이러한 전남도민들의 열망을 무시한 채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3일 강정희 의원 등 54명의 도의원이 공동발의했던 단독조례안은 9월 8일 기획행정위에 상정하였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심사보류되었다. 이번 10월 13일 열리는 전남도의회에서는 반드시 단독조례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사실 여순 10‧19는 제주4·3과 분리될 수 없는 사건이며, 광주5·18과 밀접한 역사적 유사성과 무게를 가진 사건이었다. 6‧25 전쟁 기간 함평 영광 화순 영암 등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6·25 전후 학살사건은 지역별로 단독적이면서 단발적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여순10·19사건과는 그 성격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여순 10·19 사건은 제주4·3, 광주5·18과 더불어 국가폭력의 대표적인 사건이면서 당대의 구조적 모순을 타개하려는 민족 민중운동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남지역의 6·25 전후 학살사건과는 독립된 단독조례안이 반드시 제정될 필요가 있다. 국회에서의 여순특별법 제정이 임박하였음에도 여순10‧19가 일어난 전남도에서 단독조례조차 통과시켜 내지 못한다면 이는 도의원들의 역사적 무지와 지역에 대한 무관심의 소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에 전남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순 10‧19 사건 단독조례안의 도의회 통과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는 더 이상 '상원의 역할'을 하지 말고 여순사건 특별법의 마중물을 만들기 위해 단독 조례안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전남도의회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과 단독 조례안 제정에 힘써온 '도의회 여순사건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할 것을 촉구한다.

여순사건 특별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 국회의원(10명)들은 지난 9월 보류됐던 여순사건 단독 조례안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2020. 10. 13.

전남시민단체연합, 여순10‧19특별법제정범국민연대, 여수YMCA, 여수YWCA, 여수시민협, 여수일과복지연대,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환경운동연합, 전교조 여수시지부, 여수진보연대, 여수경실련, 여수참여연대, 순천청년연대, 순천6‧15통일합창단, 민족문제연구소전남동부지부, 순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순천YMCA, 순천YMCA아이쿱생협, 순천환경운동연합, 순천제일대민주동문회, 순천평화나비, 민주노총순천시지부, 순천시농민회, 순천농협노동조합, 진보당순천시지역위원회, 순천대여순연구소, 교수노조광주전남지부

순천=박종주 기자 jongju.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