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추석 연휴에 고향 찾은 여대생이 죽었다
화순서 고교생 렌터카 사고
2020년 10월 06일(화) 16:48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1일 화순의 고향 집을 찾은 20대 대학생이 무면허 고교생이 몰던 렌터카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순경찰서에 따르면 여대생 A씨는 1일 오후 11시 40분쯤 화순읍의 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무면허 고등학생 B(18)군이 몰던 렌터카에 치여 숨졌다. B군과 또래 동승자 4명은 A씨를 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 뺑소니를 쳤다. B군은 약 1시간 후 현장으로 돌아와 경찰에 자수했다.

렌터카 사고로 숨진 여대생은 세계적인 안무가가 꿈인 22세 여대생이었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추석날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스물두 살 조카를 죽인 10대 가해 운전자와 동승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구한다'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음주운전 못지않게 10대 무면허 운전 역시 '도로 위의 흉기'라면서 높은 수위의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교생에게 차를 대여해 준 사람도 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고교생들의 무면허 렌터가 사고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달 13일에는 목포에서 무면허 고등학생이 몰던 렌터카와 승용차가 충돌,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최근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2019년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405건으로 모두 8명이 사망하고 722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렌터카 회사가 대여 과정에서 신원 확인 절차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다. 이번에 화순에서 사고를 낸 B군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카셰어링 앱으로 차량을 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성년자도 온라인상 대여 과정만 통과하면 차량 대여·반납이 가능하다. 비대면 방식의 렌터카 예약 방식에 사용자인증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 돈벌이에 급급해 신원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는 렌터카 업체에는 무거운 철퇴를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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