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국민연금> 10인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라면 보험료 지원제도 활용을
강효진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 차장
2020년 10월 05일(월) 15:25 |
[답] 사업자등록을 내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장 가입 신고를 해야 하며 본인과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한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연금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4.5%)씩 부담하게 된다.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급여를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월액(실제소득)을 기초로 일정 범위(상·하한)내에서 천원단위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2020년 10월 현재 기준소득월액 최저는 32만원이고 최고는 503만원이다. 이 상·하한액은 매년 7월이면 조정된다.
국가에서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라고 한다. 지원대상은 10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기준소득월액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다. 지원수준은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최대 90%(5인미만 사업장: 90%지원, 5~9인사업장: 80%지원), 그 외 근로자는 30%가 지원된다.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뿐만아니라 근로자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도 지원된다. 예를 들어 월소득 200만원인 가입자라고 한다면 연금보험료로 소득의 9%인 18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5인미만 사업장의 신규가입자로서 90%의 보험료지원을 받게 되면 사업장에서는 총 1만 8천원만 납부하면 된다.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 9천원씩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방식은 해당월분 보험료를 사업장에서 법정기한 내 완납하면 그 다음달 보험료에서 해당월의 보험료 지원금만큼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해당월분을 미납하거나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게 되면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소득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는다. 즉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이거나 근로소득의 연간 합이 2838만원 이상,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의 연간 합이 2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는다. 사업장 가입 신고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내방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