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진 주차장, 고임목·표지판 설치하세요"
‘하준이법’ 시행…광주시 안전관리 강화
2020년 07월 27일(월) 17:12
광주시청 전경
주차장 경사로에서 굴러온 차량 때문에 아이가 목숨을 잃은 사건으로 인해 발의된 '주차장법 개정안', 일명 '하준이법'이 시행된 가운데 광주시가 관내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광주시는 주차장법 제6조 개정안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무적으로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춰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사진 주차장 시설 개선은 지난 2017년 4월 서울대공원 경사진 주차장의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국토부가 경찰청과 함께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하면서 추진됐다.

이에 지난 2019년 3월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경사진 곳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하고자 할 때 자동차 운전자는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최근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도 개정돼 경사진 주차장 안전기준 등 세부사항이 마련됐으며 우선 공영주차장에 대해 시설 개선이 적용되고 점차 민간주차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시가 지난달부터 관내 공영주차장에 대한 경사진 주차장 시설 개선 대상을 조사한 결과, 총 31곳을 발굴했으며 자치구별로 내달부터 올해 말까지 고임목과 안내표지판 설치 등 안전시설을 설치·개선할 예정이다.

박갑수 광주시 교통정책과장은 "강화된 경사진 주차장 안전기준에 따라 시설이 잘 설치되어 시민의 생명이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