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7월 19일(일) 13:07 |
문
회사원 A씨는 어머니 B씨로부터 카드로 세금을 대납하면 돈을 벌 수 있다며 본인(A씨)의 신용카드를 빌려달라는 말을 들었다. 세금 대납으로 돈을 번다는 점이 수상쩍었으나 A씨는 어머니(B씨)에게 신용카드를 건넸다. 사기범 C씨는 B씨에게 "나라에서 걷지 못한 세금을 우리가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지방세를 대납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이 과정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기범 C씨는 B씨로부터 받은 A씨의 신용카드로 3차례에 걸쳐 세금을 대납한 후 대납금액과 수수료를 카드대금 결제일 2~3일전 신용카드 회원인 A씨의 결제계좌로 실제로 입금해 안심 시켰다. 그러나 C씨는 이후 4차례 걸쳐 타인 세금을 A씨 신용카드로 추가로 결제한 후 연락을 끊고 수수료 뿐 아니라 카드결제대금도 미입금 하고 잠적했다. A씨는 카드 결제대금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A씨의 경우처럼 신용카드로 타인 세금 등을 대신 납부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유인한 후 카드결제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물품을 싼 값에 샀다가 가격이 오르면 되팔아 수수료를 주겠다며 카드를 대여한 후 지방세 대납사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변종 수법도 등장했다. 신용카드 대납사기, 분실·도난시 대응요령 등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예방을 위해 유의해야 할 점이 궁금하다.
답
신용카드는 가족을 포함해 타인에게 대여·양도해서는 안 되며, 신용카드 대여·양도로 인해 부정사용 등이 발생할 경우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용카드는 회원 본인이 직접 보관하고 관리해야 하며 타인에게 대여·양도해서는 안된다. 자녀 등 가족이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한다면 본인 신용카드를 대여하지 말고 가족회원 카드(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제공하면 된다. 가족 등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대여・양도해 부정사용할 경우 약관에 따라 회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자.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해당 카드의 분실신고 또는 이용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 부정사용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지갑을 잃어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동시에 분실한 경우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카드사 한 곳을 통해 모든 신용카드 분실신고가 가능하다. 만약 신용카드 분실·도난시 회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분실신고 접수일 60일 전 이후 발생한 부정사용액을 카드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고의·중과실은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 타인에게 카드 대여・양도, 비밀번호 누설,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