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6월 28일(일) 17:17 |
도대체 광주 북구의회 의원들의 비리의 끝은 어디인가. 이번에는 북구의원이 광주시의원의 부탁을 받고 구청 수의계약 입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A 구의원은 지난해 2월 구청 모 부서 공무원에게 지역 한 청소위생관리 업체가 방역 수의계약을 따낼 수 있게 부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북구의회에서는 백순선 의원의 수의계약 비위, 선승연 의원의 선배 회사 입찰 지원 사실이 연이어 적발됐다. 또한 부동산 투기 의혹, 꽃 납품 등 다른 의원들의 추가 비위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해 말에는 고점례 의장을 비롯한 의원 4명이 허위 출장 행위가 적발돼 일부 의원이 의회와 당 차원의 징계를 받았다. 결국 북구의회 소속 20명의 의원 중 9명(중복 의원 포함)에 대한 잡음이 불거져 의원의 약 절반이 구설에 올랐다. 이것이 기초의회인지 '비리 백화점'인지 헷갈린다.
이 와중에 배우자 회사에 수천만 원 상당의 구청 수의계약을 몰아준 백순선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출석 정지'로 결정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수의계약 비리를 저지른 백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출석 정지 30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윤리특위는 오는 7월2일 개최하는 본회의에 백 의원 징계안을 상정한다.
백 의원은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데다 지방계약법도 어겼다. 누가 봐도 제명감이다. 광주 시민사회단체와 광주 공무원노조는 잇따라 집회를 갖고 의원직 박탈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소속 정당인 민주당에서도 제명을 당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장악한 북구의회 윤리특위가 제명 대신 출석정지 30일을 의결한 것은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이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북구의회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면 어떤 비리를 저질러도 제명당하지 않는다는 나쁜 사례를 남긴 것이어서 비리 근절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내달 2일 개최되는 북구의회 본회의가 이를 부결하고, 본인이 자진사퇴하는 것이 순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