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화상 수업서 신체 부위 노출 10대 검거
2020년 06월 16일(화) 17:58 |
고등학교 온라인 수업에 무단으로 접속해 자신의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 사이버수사대는 16일 온라인 수업에 참여한 것처럼 속여 신체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A(18)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22일 오전 광주 한 고등학교 1학년 온라인 화상수업에 접속해 자신의 신체 특정부위를 10여 초 가량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재학생이 아닌 A군은 해당 학교 학생이 익명 메신저 채팅방에 게시한 온라인 수업 인터넷 주소(URL)와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용해 온라인 수업 플랫폼에 무단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출석 확인 직후 갑자기 '질문이 있다'며 발언 기회를 얻어 플랫폼 상에서 자신을 비추는 화면이 크게 잡히자 신체부위를 노출했다.
여교사는 곧바로 화상 수업 프로그램을 차단했지만, 당시 수업에 참여한 학생 280여명이 이 장면을 고스란히 목격했다.
해당 학교로부터 사고 접수를 받은 광주시교육청은 같은 달 23일부터 화상 수업을 일시 중단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다수인 점, 그 중 상당수가 여학생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