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미꾸라지 속여 판매한 60대 벌금 500만원
추어탕 음식점 3곳에 판매한 혐의||정식재판에서 벌금 500만원 선고
2020년 04월 21일(화) 14:04
국내산에 중국산을 섞은 미꾸라지를 국내산으로 둔갑한 추어탕 식당에 판매한 미꾸라지 판매상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21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A(60)씨에 대한 정식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미꾸라지 판매상인 A씨는 지난해 1월1일부터 같은 해 4월30일까지 지역 내 추어탕 식당 3곳에 국내산과 중국산이 섞인 미꾸라지를 국내산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같은 기간 해당 식당들에 미꾸라지 1635㎏(1880만2500원 상당)을 판매했는데, 이중 10% 가량이 중국산 미꾸라지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는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해 판매하거나 원산지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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