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미꾸라지 속여 판매한 60대 벌금 500만원
추어탕 음식점 3곳에 판매한 혐의||정식재판에서 벌금 500만원 선고
2020년 04월 21일(화) 14:04 |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21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A(60)씨에 대한 정식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미꾸라지 판매상인 A씨는 지난해 1월1일부터 같은 해 4월30일까지 지역 내 추어탕 식당 3곳에 국내산과 중국산이 섞인 미꾸라지를 국내산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같은 기간 해당 식당들에 미꾸라지 1635㎏(1880만2500원 상당)을 판매했는데, 이중 10% 가량이 중국산 미꾸라지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는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해 판매하거나 원산지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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