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결산검사'를 아시나요
이진(광주광역시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
2020년 02월 26일(수) 1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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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결산검사를 하는 걸까?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광주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선임된다. '시의원 3명, 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2명, 전직공무원 1명, 시민사회단체 1명' 등 총 10명이다. 본회의 의결로 선임된다. 3월에 개최된 제286회 임시회에서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며 결산검사는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결산검사가 결산심사의 사전절차로서 미시적이며 재무회계검증이라면, 의회의 결산심사는 결산 승인이라는 정치적 행위로서 거시적이며 정책검증적 측면이 강하다.
오래 전부터 지방재정학회를 중심으로 학계에선 결산검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①결산검사위원 선정과정의 투명성 ②비상설임시기구의 한계 ③1일(5시간) 교육과정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 ④촉박한(20일 이내) 결산검사 기간 ⑤결산검사 매뉴얼의 불명확성 등이다. 그렇다면 결산검사를 보다 내실화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방안 중 핵심적 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결산검사의 독립성'이다.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는 결산검사위원에 관한 문제다. 현재 방식으로는 결산검사위원으로서 독립성, 결산검사위험, 정당한 주의 의무, 비밀유지 등 결산검사위원의 준칙에 관한 검증이 쉽지 않다. 외국 지방정부 결산검사 사례를 살펴보자. 일본은 자치단체 감사위원회를 주축으로 하고 의회의원이 일부 참여한다. 특정사항에 대해서는 민간 공인회계사에게 결산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프랑스의 지방회계원(CRTC)은 결산검사, 예산통제, 재판통제, 운영통제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독립적으로 선출된 주정부의 감사관 또는 민간 회계법인이 결산검사와 회계감사를 병행 실시하거나 민간회계법인이 실시한다. 영국은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민간회계법인이 담당한다. 독일은 주감사원에서 담당한다. 한국 정부 결산검사도 감사원에서 40일 동안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결산검사는 감사원이나 회계법인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지방자치단체도 '결산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나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결산검사를 해봄직하다.
다음으로 '결산검사의 전문성'이다. 결산검사는 크게 ①결산검사위원 선임(지방의회) ②결산검사위원 교육(지방행정공제회) ③결산검사(지방자치단체 회계과) ④결산검사의견서 작성(결산검사위원회)으로 진행된다. 형식적으로 독립성과 전문성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주어진 결산검사기간 동안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가능할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교육기간이 너무 짧다. 검사위원은 예산회계, 공유재산 및 물품, 기금, 계약 및 보조금 등 지방재정 관련 법령은 물론 회계 및 결산시스템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있어야 한다. 동시에 실제적인 결산확인 기법과 접근방법, 증거 수집과 의견서 작성 등의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나 세무사는 기술적 측면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지방의원, 전직 공무원, 시민사회단체의 검사위원은 예산회계적 측면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엔 무리가 따른다.
보다 전문적인 결산검사를 진행하려면 의회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확장적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결산검사위원 대상그룹에 대한 사전 교육을 통해 인력풀을 형성하는 것이다. 더욱 풍부한 내용으로 채워진 사전교육이 필요하다. 사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결산검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의회에선 결산검사위원 선발과정에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 '(가칭)결산검사위원 선임특별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그 중 하나다. 지방재정·회계전문가들이 더 많이 결산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결산검사위원의 수와 기간을 늘리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향후 결산검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개선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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