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구의회 '지역건설 활성화 조례' 공동발의
사회·도시·건설분야 상임위, 매달 1회 정책연구 모임|| 다양한 지원 담아…‘전국 최초’ 회계책임자 참여 조항
2020년 01월 09일(목) 18:39
광주 5개 자치구의회 사회·도시·건설분야 상임위원장들이 지난 8일 남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정책 간담회를 실시하고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기로 결정했다. 광주 남구의회 제공
 광주 5개 자치구의회의 사회·도시·건설 관련 상임위원장들이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의회는 지난 8일 남구의회 소회의실에서 5개 자치구의회 사회·도시·건설분야 상임위원장들이 모여 정책 간담회를 실시하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동구의회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 서구의회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 남구의회 오영순 사회건설위원장, 남구의회 천신애 사회건설위원, 북구의회 기대서 안전도시위원장, 광산구의회 강창원 산업도시위원장이 참석했다.

 해당 상임위원장들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매월 1회 정책 연구 모임을 개최하며 역외 건설업이 지역에 진출할 경우 하도급 기업 또한 역외 기업이 참여하는 문제점을 파악했다.

 이에 역내 기업을 보호하되, 자유시장 질서에 불합리한 제한은 피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방안을 연구하면서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친 뒤 지난 1월 연구 모임에서 정리된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육성과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추진 △지역건설산업 수주량 증대 △역외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업체와의 공동도급·하도급 비율 증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내용의 지원을 위해 각 구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때 위원회에는 건설·건축부서뿐 아니라 회계 부서 책임자도 당연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조항이 전국 최초로 삽입됐다.



 전영원 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은 "건설사 선정과정에 회계부서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비로소 알게 되었다"며 "해당 조례로 인해 지역 내 건설 사업이 활성화돼 지역 경제가 살아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5개 구의회 사회·도시·건설 관련 상임위원장 정책 연구 모임은 △구별 생활 및 대형 폐기물 처리 문제 △건설·건축 행정의 철저한 책임 관리 방안 △기후위기 대응 지역과제 △광주형 쉐어하우스 등 공동연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전 위원장은 "공동연구를 해야 할 것이 많아 당선 직후부터 하지 않은 것이 후회된다"며 지속적인 정책간담회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정책연구를 위해 매달 만나 서로 소통하는 즐거움과 함께 한눈에 5개구 행정을 비교 분석할 수 있어서 연구모임이 매우 즐겁다"고 덧붙였다.



 오영순 남구의회 사회건설위원장 역시 "이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공동발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정책간담회를 통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며 "우수사례는 공유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겠다"고 지속적인 정책간담회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