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01일(일) 16:10 |
문
6개월후 결혼하는 직장인 A(29)씨는 결혼자금을 불리기 위해 투자처를 물색하다가 P2P상품이 수익률이 좋다는 인터넷 기사를 보고 만기 6개월 상품에 투자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 이자 뿐 아니라 원금도 지급되지 않고 있어 투자손실이 걱정돼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자영업자 B(42)씨는 올 초 P2P상품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이 가능하다는 친구의 경험담에 인터넷 서핑을 통해 목표수익률이 가장 높은 부동산 PF상품에 투자했다. 하지만 투자만기(9개월) 시점에 연체가 발생해 P2P 업체에 확인해 본 결과 해당 PF건물이 착공도 안된 것을 알고 목표수익률만 보고 성급하게 투자결정을 내린 자신을 원망하고 있다.
직장인 C(34)씨는 최근 직장인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해 낮은 금리대(3%~5% 내외)로 대출받아 고수익 P2P 상품(20%내외)에 투자하면 손쉽게 연 15% 이상의 금리차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 재테크 수단으로 P2P대출상품 투자시 유의할 점을 알고 싶다.
답
P2P상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며 기본적으로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에게 손익이 귀속된다. 100% 안전을 보장한다거나 원금이 보장된다는 업체는 유사수신행위업체에 해당될 수 있으니 투자를 피해야 한다. 일부 P2P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부실보상 자금을 마련해 투자자 손실 발생시 일부를 보전한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일부상품에 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손실 보전금액도 높지 않아(50%) 부실대출 발생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P2P상품은 제도권 금융상품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제도권 금융상품보다 투자자 본인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현재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P2P업체당 투자한도를 두고 있으므로 투자자는 한도 내에서 투자해야 한다. 본인의 투자액 모두를 한 업체에 투자하기 보다 여러 업체 상품에 분산투자하는 게 리스크 관리에 효율적이다. 투자한도를 위반하거나 회피해 투자를 유인하는 업체는 가이드라인 위반업체이며 금융사기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대규모 손실도 가능하다. P2P상품은 장기간 연체가 발생하거나 원금손실이 가능한 고위험 상품이므로 은행 마이너스 통장 등 차입을 통한 투자는 피해야 한다.
부동산 PF상품은 빌라 등 건축자금을 미리 대출해주는 계약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투자단계에서는 담보물(토지 등)가치가 미미하다. 정상적으로 건축되고 분양이 돼야만 담보가 생성되는 상품으로 부동산 경기 하락시 담보물의 예상가치도 감소할 소지가 높다.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건축과정에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이 제한될 경우 투자금 상환재원이 마련되지 않아 대규모 장기연체 가능성이 높으니 투자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 광주전남지원·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