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들에게 향응 제공' 정종순 장흥군수 벌금 80만원
2019년 08월 27일(화) 18:40 |
![]() 정종순 장흥군수. 뉴시스 |
재판부에 따르면 향응 제공이 다음 선거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동창회원들에게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정 군수는 현직을 유지한다.
정 군수는 지난해 10월29일부터 31일까지 중·고등학교 동창회원 31명에게 270만원 상당의 저녁식사·숙박비·기념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말 경찰은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고 관련 조사를 벌였으며, 지난 3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자체장이 재임 기간 선거와 관련이 없더라도 무상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점, 장흥에 연고가 있는 군수 동문들이 향후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정대 기자 noma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