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4월 30일(화) 17:51 |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일부 직업군이 휴무를 하게 되면서 어디가 쉬고 어디가 일을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광복절과 같은 국가 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즉 법정 휴일이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임금을 받으며 쉴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정상 출근이 원칙이다.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무일이 정해진다. 따라서 관공서와 주민센터 등은 근로자의 날 정상 운영한다.
우체국, 학교, 국공립 유치원도 근로자의 날 정상 운영된다. 우체국의 경우 우편 접수와 각종 금융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우체국 택배 방문 접수, 일반 우편과 타 금융기관 연계 업무 등 일부는 제한될 수 있다.
은행은 은행 직원들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휴무한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휴무함에 따라 주식·채권시장도 휴장한다.
단 법원과 검찰청 등에 있는 일부 지점은 정상 운영하기도 한다.
공공성을 띄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동일하게 진료한다. 개인 병원과 약국 등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각 병원 및 약국의 선택으로 근무 여부를 결정한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도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한다.
한편 근로자의 날(Workers' Day)은 8·15광복 후 5월1일을 노동절로 기념했으나 1958년 이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인 3월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했다. 이후 1963년 4월17일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고, 1994년부터는 다시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