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 온라인으로 신고
국세청, 전산시스템 개통
2018년 09월 18일(화) 17:17

앞으로 종교단체들이 종교인소득을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8일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 소속 종교인의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작성·제출이 간편하게 가능하도록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각종 공제금액만 입력하면 연말정산 세액은 자동 계산된다. 신고 완료 후 종교인별 원천징수영수증 출력이 가능하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종교단체는 간편하게 지급명세서(기타소득)만 제출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할 때 소득의 종류(기타·근로소득)와 연말정산 여부에 따라 작성·제출 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지급명세서 서식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때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연말정산을 할 때는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구분된다.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항목인 '종교활동비'는 신고대상이다. 종교단체의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종교인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뉴시스 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