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중요한 까닭은
2018년 08월 01일(수) 16:32

방학을 맞아 일을 시작한 청소년 노동자들이 많다.  사용자(영세사업장은 사업주)와 노동자가 일을 하기로 약속을 했면 제일 먼저 할 일은 뭘까.



바로, 근로계약서 계약체결이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에 대해 기록하고 노사가 서명한 서류를 말한다. 근로조건 분쟁이 발생했을 때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서류다.



그런 중요성이 있음에도 많은 사업장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유는 많다. 근로계약서를 인쇄할 프린터가 없기때문이거나 잠깐만 일을 한다고 해서 안했다느니 또는 사업주가 가게에 출근을 하지 않거나 노동자가 필요가 없어서 라는 핑계를 댄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당연히 사업주에게 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1항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뿐만 아니라, 2항에는 교부를 해야 하는 의무도 명시하고 있다.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서 지난해 광주지역 청소년 대상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성한 뒤 교부받은 비율이 고작 18.5%였다. 나머지는 아예 작성을 하지 않거나, 작성 했더라도 교부조차 못받았다.



근로계약서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작성은 당연하고 노사가 함께 나눠 갖는 것 역시 중요하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언제든지 확인해 볼 수 있어서다.



근로계약서 양식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취업 장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 휴가 △취업규칙 등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이런 항목 중 하나라도 빠지면 이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법 전문가가 아니라면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고 있는 근로계약서 양식을 꼭 사용하길 권한다. 이 또한 법을 준수하는 방법이다.



청소년노동인권센터 홈페이지(www.gj15886546.org)에도 근로계약서 양식을 업로드돼 있다. 언제든지 다운받아 사용하기 바란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청소년노동인권센터로 문의 바란다. 연락처는 광주광역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1588-6546.

이연주 상담부장

주정화 기자 jeonghwa.jo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