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죽 "검찰 기소는 부당…개인명의 브랜드 문제없어"
2018년 05월 15일(화) 13:59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프랜차이즈 죽 브랜드 본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가 배임 혐의로 김철호 대표 등을 기소한 검찰의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본아이에프는 15일 상표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달 30일 김 대표와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을 기소한 데 대해 "본아이에프는 개인이 창작, 고안한 상표를 개인 명의로 출원하여 보유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본아이에프는 "본비빔밥과 본도시락은 최 이사장이 본브랜드 연구소에서 독자적으로 연구 개발한 브랜드로 최초 소유권은 최복이 이사장에게 있었다"며 "본브랜드 연구소는 본아이에프와는 별개의 회사로 설립됨에 따라 당시 최복이 이사장은 본아이에프 소속 직원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들 브랜드를 개발한 것은 최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비용을 들여 만든 연구소에서 개발한 것인 만큼 이후 브랜드를 개인 명의로 등록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 당시에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염두에 두고 이들 브랜드를 만든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본아이에프가 이들 브랜드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게 된 이후에도 상표권이 개인 명의로 남아있던 것 역시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받아 최 이사장이 상표권을 회사에 양도하기로 했다는 부연이다.



본아이에프는 "2013년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최 이사장은 같은 해 5월 상표권을 회사에 양도했다"며 "상표권 양도는 당시 적법한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진행됐으며 현재 '본비빔밥, 본도시락'의 상표권은 회사에 소속돼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표권 양도는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이미 5년 전에 완료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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