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ㆍ보궐선거 비용 원인제공자 부담해야
광주ㆍ전남 3년 동안 67억 원
2017년 07월 05일(수) 00:00

광주ㆍ전남지역 재ㆍ보궐 선거 비용이 지난 3년여 동안 67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현행 법규상 재ㆍ보궐선거 비용은 해당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시민들의 혈세가 '굳이 쓰이지 않아도 될 곳'에 쓰이고 있는 셈이다. 재ㆍ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치인이나 지자체장 등이 선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높다.

당장 민선 6기 들어 광주ㆍ전남 재보궐선거 집행액은 67억여 원으로 집계됐다. 광주 동구에서 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지난해 재선거를 치렀고, 무안군수도 구속됐다. 보성군수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비리로 재판 중인 광역ㆍ기초의원도 다수다. 행정력 낭비는 물론이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 지자체로서는 막대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재ㆍ보궐 선거의 주된 원인이 선출직 공직자들의 범죄에 있고, 이로 인해 선거비용이 지출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적폐 중 하나다. 개인의 비리로 인한 선거에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다. 도의적인 책임도 문제다. 선출직 공직자가 비리 등으로 낙마한 것은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에 대한 엄연한 약속 위반이다.

우선은 정치권이 재ㆍ보궐 선거비용을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불법 행위로 행정공백을 초래한 정치인과 소속정당에 선거 비용과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당연한 일이다. 정치인 스스로 재ㆍ보궐 선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