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지난 5월31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시민단체 마녀사냥을 규탄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22일 입장문을 내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우리나라가 뒤집어쓰는 윤석열 정부의 ‘셀프 배상’ 해법이 법원에서 잇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단체는 “수원지법이 전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낸 공탁 신청 불수리 결정 2건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전주지법, 광주지법에 이어 세 번째 기각”이라면서 “피해자들의 존엄과 인권 옹호에 기초한 법원의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굳이 법 규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가해자 배상 책임을 피해국이 대신 떠안겠다는 발상 자체가 상식에 반하고 웃음을 살 일이다”면서 “잇단 기각은 사실상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의 파산선고나 다름 없다”고 꼬집었다.
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사법부 판결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자행하고, 자국 피해자 보호 책무를 저버린 것에 대해 법원이 나서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했다.
단체는 법원의 판단 근거에 대해 “제3자 채무변제를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규정”이라 설명하며 “이를 모를 리 없는 정부가 무리하게 공탁을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강제동원 피해자라는 인식은 눈꼽 만큼도 없이 폄훼한 데 대해 정부는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느냐”며 사죄를 촉구했다.
전국 610여 개 시민·종교단체가 모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현재 제3자 변제 배상을 거부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시민성금 모금 운동도 펼치고 있다.
지난 6월29일부터 전날 정오까지 모금액은 5억7714만4384원이며, 이 중 4억원은 우선 피해자·유족에게 1억원씩 전달됐다.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