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빅 징맨' 황철순, 폭행 혐의로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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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코빅 징맨' 황철순, 폭행 혐의로 실형·법정구속
  • 입력 : 2024. 07.11(목) 14:52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황철순. 황철순 인스타그램 캡처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징맨’으로 출연했던 황철순(40)이 여성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폭행치상,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지고 사이드미러를 파손하는 등 피해자의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칠까 염려돼 부드러운 종아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제기차기하듯 들어 올렸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개정의 정이 없다”며 “2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내비치고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앙형 이유로 참작했다”고 실형 근거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황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황씨는 지난 2011부터 2016년까지 tvN ‘코미디 빅리그’에 ‘징맨’으로 출연하며 이름을 알린 인물로, 지난해 10월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에서 지인 여성 A씨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폭행 중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든 것으로 조사됐는데, 당시 황씨 측에서는 ‘부드러운 종아리 부분으로 머리를 들어 올렸을 뿐 발로 가격한 사실이 없고, 머리채를 잡은 사실도 없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