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대통령 재가 초읽기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정치일반
정부,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대통령 재가 초읽기
  • 입력 : 2024. 07.09(화) 10:58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현재 미국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는 대로 특검법은 국회에서 다시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9일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미국 순방 중으로, 전자결재를 통해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채 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취임 후 15번째 거부권 행사다.

한 총리는 “법안을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나,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처리했다”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미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거쳐 폐기됐다가 22대 국회에서 다시 통과된 특검법에 위헌 소지가 크다고 봤다

한편 국회는 지난 4일 열린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안철수(찬성)·김재섭(반대)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퇴장했다. 대통령 거부권이 재가되면 국회는 되돌아온 특검법안을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해야 한다. 이때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법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이를 그대로 공포해야 하고, 부결되면 법안은 폐기된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