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제해양법 재판소 잠정조치 청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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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 “국제해양법 재판소 잠정조치 청구하자”
여당에 새 결의안 제안..."효과적 억제 수단"
  • 입력 : 2023. 06.07(수) 16:54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추진과 관련,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대한 정부의 잠정 조치 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자”고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는 2021년 6월 국회에서 후쿠시마 방사선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규탄하고 오염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며 “이 결의안이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 때문에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가 새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대한 정부의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잠정조치 재판은 한달가량이면 판단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억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남태평양의 피지정부도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일본 안에 두라고 일갈하고 있다. 정부는 피지 정부를 본받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의 위험성도 거듭 강조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전세계가 폐기물을 자국에 놓는데, 왜 일본은 바다에 방류하려 하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안 된다’고 해야 한다. 안 그러면 국민은 내년에 국민의힘을 폐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권에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국민투표로 정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헌법 제72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일본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추진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 방침을 국민 모두의 뜻을 모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월 국회가 여야 합의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투표 건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런 가운데 정부 여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확대회의를 열고, 확산하는 국민 불안 해소에 주력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괴담, 선동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에는 유국희 후쿠시마 시찰단장을 비롯해 외교, 과기, 환경, 해수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총출동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특위로 우리 어민 다 죽는다며 증명되지도 않는 괴담을 주장했다”며 “마치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당장 광우병 걸리고 다 죽는다는 광우병 사태와 똑같은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