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교부는 공익사업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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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배상금 교부는 공익사업 위한 것”
日강제동원 피해자·단체 약정 논란
2011년 양측간 논의·합의 후 체결
"공익에 대한 피해자 공감대 바탕"
일제 피해자 지원사업 등 활용 목적
  • 입력 : 2023. 05.23(화) 18:42
  •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와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지난 2월 13일 정부의 한일외교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제3자 배상안에 동의한 일제강제징용 피해생존자로부터 지원단체가 배상금의 일부를 받아낼 것이라는 내용이 악의적으로 보도되자 해당 단체는 “불온한 시각”이라며 반박했다. 당초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뤄진 약정이며, 공익사업을 위해 쓰일 기금 성격을 띠고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23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에 따르면 이날 한 언론은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를 돕는 시민단체가 징용 피해자들과 ‘일본 기업들에게서 어떤 형태로든 돈을 받을 경우, 20%는 단체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11년 전에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부 피해자 유족이 최근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해 판결금을 2억원 안팎 수령한 가운데, 해당 단체가 이 약정을 근거로 금액 지급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시민모임의 전신인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은 지난 2011년 미쓰비시중공업(미쓰비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원고 5명(양금덕·이동련·박해옥·김성주·김중곤)과 미쓰비시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돈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제 피해자 인권 지원 사업, 역사적 기념사업 및 관련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교부한다고 약정했다.

해당 약정서에는 △위임인(원고)들은 수임인들이 피고로부터 직접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 받은 다음 20%를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 △위임인들로부터 지급 받은 돈을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 △위임인들이 생존해있는 동안 매년 1회 그 구체적인 사용 내용을 위임인들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시민모임은 원고 5명의 동의하에 약정했으며 일부 배상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공익기금 형태로 쓰이는 것에 대해 “오히려 독려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시민모임은 “이러한 형태의 약정은 처음이 아니며, 그동안 일본에서 제기된 소송에서도 원고와 대리인 간에도 같은 취지의 약정이 있었다”며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인권침해를 입은 조작 간첩단 사건이나 사회적 참사 등의 공익소송에서 일반적으로 있어 왔던 일이며, 공익기금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인권구제 사업이나 공익 활동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민모임은 “경제적 이득을 노렸다면 이 일은 처음부터 관여할 일이 아니었다. 지금까지 소송 뿐 아니라, 소송 외에 일본 원정 활동, 그 외 다양한 활동에 쏟은 많은 시민들의 노력과 땀, 시간은 감히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다”면서 “가뜩이나 굴욕외교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당한 활동을 경주해 온 시민사회를 표적 삼아 ‘불온한’ 색칠을 가함으로써 위기를 돌파해 보려는 수작”이라고 성토했다.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