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영업용 차량 불법 밤샘주차 연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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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영업용 차량 불법 밤샘주차 연중단속
화물·여객 차량 등
  • 입력 : 2023. 04.19(수) 16:18
  • 무안=김행언 기자
무안 군청. 무안군 제공
무안군(군수 김산)은 아파트, 주택가 등 밀집지역 도로변에 불법으로 밤샘 주차한 영업용 차량(화물·여객·건설기계) 단속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건설기계와 대형차량을 주택가 주변, 도로 등에 세워 두면 도로 주행 시 운전자 간 차량 소통에 방해돼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민원이 제기돼 왔다.

단속 대상인 영업용 차량은 번호판 색상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영업용 화물·여객 차량은 노란색 번호판이며 차고지에서만 밤샘 주차를 할 수 있다. 차고지가 아닌 지역에 오전 12시부터 오전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된 사실이 적발된 위반차량은 운행정지 5일 처분 또는 20만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단, 개인택시와 소형 개인화물의 경우 무안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에 따라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업용 건설기계는 주황색 번호판이며 시간에 상관없이 무단으로 주기된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성 건설교통과장은 “밤샘 주차 불시 단속과 계도, 관계법에 따른 처분을 통해 영업용 차량과 건설기계가 적법한 차고지에 주차될 수 있도록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김행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