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에 처음이다. 이는 무책임한 행정부에 대한 정당한 입법권 행사로 판단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169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이 장관의 공식 사과와 거취 표명을 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할 것임을 밝힌 만큼 이같은 결과는 예상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날 헌정사가 새로 쓰여진 이유는 이 장관을 필두로 여권이 자초했다. 이는 이날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탄핵소추안 표결전 본회의 안건 설명이 뒷받침해주고 있다.“이 장관은 재난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과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2차 가해 등 헌법과 법률 위반을 한 여러 탄핵 사유가 적시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 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가 현실로 닥치자 국민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논리와 법리를 아예 무시하고 막가파식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허술하기 이를데 없는 논리와 주장에 납득할만한 국민이 있겠는가.이번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은 159명의 소중한 생명의 희생된 이태원 참사를 놓고도 반성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윤석열 정권과 이 장관을 국민을 대신해 정치적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 동안 온갖 얼토당토않은 변명과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유족의 가슴을 멍들게 한 이 장관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상식에 걸맞는 행동이었다. 헌법재판소 판결때까지 직무가 정지된 이 장관은 거취 표명을 서둘러 더 이상 개인 뿐만 아니라 정치사에 최악의 오점을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