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전경. |
북구는 동 행정복지센터와 관리부서에 상시 점검반을 편성하고 명절이나 휴가철 등 취약 기간에는 민·관·경 합동 점검반을 가동한다.
점검반은 공원이나 공공기관, 주유소 등 관내 공중·개방형 화장실 279곳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의심 흔적을 발견할 경우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보수하는 등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기로 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불법 촬영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하겠다”며 “주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쾌적한 공중화장실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