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중소마트에 휠체어용 쇼핑카트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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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자치구
광주 북구, 중소마트에 휠체어용 쇼핑카트 보급
300㎡이하 중소마트 10곳에 자체 보급 사업
  • 입력 : 2023. 02.02(목) 13:50
  •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북구청 전경.
광주 북구는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법령 상 의무가 없는 중소 마트에도 휠체어용 쇼핑 카트를 보급한다고 2일 밝혔다.

북구에 따르면, 지난해 7월28일부터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정한 대형마트(연면적 3000㎡)는 최소 3개 이상의 휠체어 이용 장애인용 쇼핑 카트를 매장에 갖춰야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쇼핑카트를 이용하지 못해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마트 접근성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북구는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장애인들의 지역 내 쇼핑 편의를 실질적으로 제공하고자, 올해부터 연면적 300㎡ 이상 중소 규모인 마트에도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보급키로 했다. 법령에서 한 발 나아가 자체 신규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북구는 지역 내 중소 마트 35곳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벌여 사업 참여를 신청한 10곳에 휠체어용 카트를 보급한다. 전액 구비를 들여 마트 1곳 당 2개씩 보급한다. 예산 규모는 1대 당 25만원씩 총 500만원이다.

북구 관계자는 “법령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마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자체 시책으로 추진한다”며 “법령 적용 대상인 대형마트가 단 1곳인 지역 현실을 고려해 실제 장애인들이 자주 찾는 마트를 중심으로 전용 쇼핑카트를 보급하다”고 밝혔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