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음주운전 집중단속 한 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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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광주경찰 음주운전 집중단속 한 달 연장
7주간 하던 연말연시 단속 기간 연장
시간·장소 가리지 않고 엄정단속
  • 입력 : 2023. 02.01(수) 17:51
  •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
광주경찰청 전경. 뉴시스
장기간 벌였던 집중 단속 기간에도 음주 운전이 줄지 않자 경찰이 고강도 단속을 1개월 연장했다.

1일 광주경찰·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9일부터 7주간 벌인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다음달까지 한 달 더 연장한다. 이는 음주운전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최근 3년간 해마다 1~2월을 기점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추이를 고려한 조치다.

광주경찰은 앞으로 한 달간 교통경찰·암행순찰대·기동대 등 가용 경력을 모두 동원해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다. 특히 유흥가·식당가 등 음주운전이 잦은 곳을 중심으로 낮과 밤, 심야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이동식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또 승용차를 비롯해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이륜차·PM(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단속키로 했다. 출근길 숙취 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도 적극 대응하고자 불시 단속도 병행한다.

앞서 경찰이 지난해 12월19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진행한 집중 단속 결과, 총 480건(일 평균 11.4건)의 음주운전 행위가 적발됐다. 이는 전년 대비 18.8% 늘어난 수치다.

출근길 숙취 음주운전도 면허정지 수준 6건이 적발됐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을 줄곧 강화할 계획이다”며 “음주운전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중대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 술을 마신 뒤에는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