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위원회 절반 이상 중복·부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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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회
“광주 북구 위원회 절반 이상 중복·부실 운영”
주순일 북구의원 5분 자유발언
113개 중 개최 실적 전무 22개
북구 “3~4월 위원회 정비할 것”
  • 입력 : 2023. 01.31(화) 17:03
  •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
주순일 광주 북구의원이 31일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광주 북구의회 제공
광주 북구가 유사하거나 중복된 위원회의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순일 광주 북구의원은 31일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8대 북구의원이었던 2020년에 구정질문을 통해 무분별한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당시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관리 기준을 마련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는 “질문을 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한번 점검했다”며 “구청장의 약속은 전혀 실행되지 않았고, 각종 위원회가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방만하고 부실하게 운영·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현재 북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총 113개로, 구정질문 당시인 2020년 4월 기준 94개에서 19개가 늘었다. 지난해 기준 각 위원회 회의 건수는 총 479회이며, 개최 실적이 없는 ‘식물 위원회’는 22개로 전체의 19.5%를 차지했다. 단 한 차례 회의에 그친 위원회도 42개에 달했다.

주 의원은 “행정안전부 ‘지자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는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고 신설을 억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지난해 북구가 정비한 위원회는 고작 2개(1.8%)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의회·위원회 등 자문기관 정비 계획 등에 대한 지방의회 보고 누락과 자문기관 설치 시 존속 기한 미지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지난해 1월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심의회·위원회 등 자문기관에 대한 정비 계획과 조치 결과 등 운영 현황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는 존속 기한을 조례로 지정해야 한다.

주 의원은 “지방자치법 시행 1년이 지났음에도 북구는 해당 규정을 무시하고 현재까지도 보고를 누락하고 이에 대한 인지조차 못 하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기관의 권한과 절차적 정당성은 행정기관이 법과 원칙을 준수했을 때 확보된다”며 “북구는 위원회 관리·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되짚어보고 상위법과 북구 실정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북구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지방자치법에 따라 2022년 위원회 운영 현황, 정비 계획, 정비 결과를 북구의회에 제출했다”며 “매년 정비 계획 수립을 통해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해 왔으나, 법률상 의무 설치 위원회 등에 대한 정비에 애로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오는 3~4월께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