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급등…전남도, 에너지 바우처 지원단가 2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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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급등…전남도, 에너지 바우처 지원단가 2배 인상
신청 기한 2월 말까지 연장…전기·도시가스·연탄 4월까지 사용
  • 입력 : 2023. 01.30(월) 17:24
  • 박간재 기자 kanjae.park@jnilbo.com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6일 홀로 사는 저소득 독거노인 난방비 지원 가구인 장성군 삼계면 한 가구를 방문해, 위문 격려하고 이불 아래 손을 넣어 방온도가 따뜻한지 체크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최근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를 2배로 인상해 지원하고 신청 기한도 2개월 연장키로 결정했다.

전남도는 30일 정부 방침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1인가구 12만4000원→24만8000원’, ‘2인가구 16만7000원→33만4000원’, ‘3인가구 22만2000원→44만5000원’, ‘4인가구 이상 29만1000원→58만300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신청 기한도 당초 지난해 12월30일에서 오는 2월28일까지 2개월 연장했다.

신청 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주거·교육급여(2022년 한시) 수급자로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돼야 된다.

지원 대상 여부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손명도 전남도 에너지신산업과장은 “에너지바우처 신청과 사용률 제고를 위해 홍보를 강화해 대상자 전원이 에너지 복지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여름철 전기요금과 겨울철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바우처는 오는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지난 2021년 전남도는 3만6822가구에 34억1500만원을 지원했다.
박간재 기자 kanjae.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