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3명 중 1명 “야근수당 제대로 못 받아”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사회일반
직장인 3명 중 1명 “야근수당 제대로 못 받아”
직장갑질119 "포괄임금제가 수당 떼먹는 주범"
  • 입력 : 2023. 01.30(월) 13:45
  •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직장갑질 119.
직장인 3명 중 1명은 야근을 하고도 그에 따른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7~14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2.0%가 초과근무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30일 밝혔다.

초과근로 시간만큼 임금을 받는다는 응답은 46.9%, 초과근로 시간이 없다는 응답은 21.1%를 각각 차지했다.

사무직 노동자는 38.6%가 초과근로 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다고 응답했다. 이같이 답한 비율은 생산직(22.9%)이나 서비스직(28.5%)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직급별로는 중간관리자(39.4%)나 실무자(36.8%)가 상위관리자(22.0%) 또는 일반사원(26.0%)에 비해 초과근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초과근로 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직장인의 34.7%는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대답했다. 관행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29.4%, 가산임금 한도액을 설정한 경우가 19.4%였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격상 초과 근무를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다. 근로기준법상 근거 아닌 판례로 형성된 임금 지급 방식이다.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포괄임금 계약을 맺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응답자의 70.9%는 포괄임금제 금지에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9.1%에 그쳤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포괄임금제의 적법 요건을 따질 게 아니라 포괄임금 약정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달 2일부터 포괄임금제 오·남용 신고 접수를 시작한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