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치매환자 추락사… ‘안전관리 소홀’ 미화원, 금고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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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70대 치매환자 추락사… ‘안전관리 소홀’ 미화원, 금고형 집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수간호사는 벌금형
재판부 "선처 요구·피해회복 가능성 고려"
  • 입력 : 2023. 01.26(목) 10:52
  •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
법원 마크. 뉴시스
코로나19로 인한 동일 집단(코호트) 격리 중인 병원에서 70대 치매 환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미화원이 금고형 집유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인전문병원 미화원 A(52·여)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병원 수간호사 B(56·여)씨에게는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집단 격리 중인 병원의 베란다 문을 잠그지 않거나 입원 환자의 사고를 예방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 3월 1일 오후 8시 17분께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가 발코니에서 1층으로 떨어진 70대 중증 치매 환자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청소 이후 환자들이 혼자 베란다로 나가지 못하게 문을 제때 잠그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C씨가 추락 사고를 당하기 1시간 40분 전 보행기로 배회하다 넘어져 다칠 뻔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도 간호사들에게 낙상 예방 활동을 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A씨는 베란다 문을 잠그지 않은 직접적인 업무상 과실로 낙상 고위험군인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무거운 결과를 발생시켰다.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점, 동일 집단 격리로 A씨의 근무 환경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료들이 선처를 원하는 점, A씨가 합의하진 못했지만,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통해 일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장은 “병동 전체 환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B씨도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결과를 일으켰다. 다만, 여러 과실이 경합돼 사고가 발생한 점, B씨가 관리해야 할 환자가 많았던 점, 선처 요구와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회복 가능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